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07.12.27 제8811호

2007.12.27 제8811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ㆍ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