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 [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2021.08.17 제목개정) ]2023.01.03 제19174호▼+-인쇄보관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2021.08.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