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2021.08.17 개정)

부칙
2021.08.17 개정전2021.08.17 개정후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2021.08.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