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
|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2021.08.17 개정) | |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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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2021.08.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