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2016.01.27 개정)
| 2016.01.27 개정전 | 201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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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16.01.27 신설) | |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2016.01.27 신설) | |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2016.01.27 신설)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2016.01.27 신설) | |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2016.01.27 신설) | |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2016.01.27 신설) | |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