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2010.05.31 조번개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12.02.01 개정)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2010.05.31 개정)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2010.05.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2010.05.31 개정)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2010.05.31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