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2010.05.31 개정)

부칙
2010.05.31 개정전2010.05.31 개정후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2012.02.01 개정)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2010.05.31 신설)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010.05.31 신설)

2.

직업훈련과정(2010.05.31 신설)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2010.05.31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2010.05.31 신설)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2010.05.31 신설)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0.05.31 신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012.02.01 개정)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2010.05.31 신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2010.05.31 신설)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2010.05.31 신설)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2010.05.31 신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010.05.31 신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