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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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