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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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2021.08.17 개정) |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2008.12.31 개정) |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 |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2023.01.03 개정) | |
1. 고령자ㆍ장애인(2008.12.31 개정)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008.12.31 개정)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008.12.31 개정) |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008.12.31 개정) | |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2008.12.31 개정) | |
6. 여성근로자(2008.12.31 개정) | |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2008.12.31 개정) | |
8. 삭제(2008.12.31 개정) | |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2008.12.31 개정) | |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008.12.31 개정) | |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2008.12.31 개정) | |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2021.08.17 개정) | |
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2021.08.17 신설) | |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1.08.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