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부칙
2023.01.03 제19174호
2023.01.03 제191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