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부칙

2020.03.31 제17186호

2020.03.31 제171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 금액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횟수의 산입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