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부칙
2012.02.01 제11272호
2012.02.01 제112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