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제5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