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부칙
2008.12.31 제9316호
2008.12.31 제93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