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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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2010.06.04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2008.12.31 개정)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2008.12.31 개정)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2008.12.31 개정) | |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2008.12.31 개정) | |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2008.12.31 개정) | |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2008.12.31 개정) | |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8.12.31 개정) | |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2008.12.31 개정) | |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2008.12.31 개정) | |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2008.12.3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5.31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신설)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