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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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 |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2008.12.31 개정) | |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2008.12.31 개정) | |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2008.12.31 개정) | |
4. 삭제(2008.12.31 개정) | |
5. 삭제(2008.12.31 개정)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개정) | |
③ 삭제(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