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 부칙
2016.01.27 제13902호
2016.01.27 제139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수급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지원ㆍ융자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