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