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2012.02.01 개정)

부칙
2012.02.01 개정전2012.02.01 개정후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2021.08.17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2010.05.31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2010.05.31 신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2010.05.31 신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2010.05.31 신설)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2010.05.31 신설)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10.05.31 신설)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2010.05.31 신설)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2010.05.31 신설)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2010.05.3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5.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