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부칙

2022.01.11 제18751호

2022.01.11 제187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42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