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2010.05.31 조번개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021.08.17 개정)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2008.12.31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2008.12.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2008.12.31 개정)

4.

삭제(2008.12.31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2008.12.31 개정)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2008.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