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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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2010.05.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008.12.31 개정)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2008.12.31 개정) | |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2008.12.31 개정) | |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08.12.31 개정) | |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2008.12.31 개정) | |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2008.12.31 개정) | |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2008.12.31 개정)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5.31 개정) | |
④ 삭제(2008.12.31 개정) | |
⑤ 삭제(2008.12.31 개정) | |
⑥ 삭제(2008.12.31 개정)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