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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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 |
1. 삭제(2008.12.31 개정) | |
2. 삭제(2008.12.31 개정) | |
3. 삭제(2008.12.31 개정) | |
4. 삭제(2008.12.31 개정) | |
5. 삭제(2008.12.31 개정) | |
6. 삭제(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