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의2(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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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08.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