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부칙

2025.12.02 제21171호

2025.12.02 제211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