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부칙

2025.04.22 제20936호

2025.04.22 제20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