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부칙

2023.04.18 제19378호

2023.04.18 제193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최초로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