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부칙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44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