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부칙
2018.12.18 제159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준비단의 한시적 설치】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 직후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이하 "설치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설치준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설치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설치준비단에 속한 공무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되는 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설치준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위원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