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