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26.09.22 제2197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2026.09.22 제2197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