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칙

2022.11.15 제19049호

2022.11.15 제190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내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