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칙

2013.08.06 제12015호

2013.08.06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부터 <71>까지 생략

2013.08.06 제120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