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의2(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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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6.10 신설) | |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2.06.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