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 [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22.12.11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6.10 법률 제18945호 부칙 제2조]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