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22.06.10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3.08.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