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