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부칙
2012.06.01 제11473호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2012.06.01 제114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