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3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
|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22 개정) | |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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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