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3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