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3조 [ 직무집행방해죄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