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2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
|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22 개정) | |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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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