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7조의4(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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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4【상용화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2017.08.09 개정) | |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2010.03.22 신설) | |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2010.03.22 신설) | |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2010.03.22 신설) | |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2010.03.22 신설) | |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2010.03.22 신설) | |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010.03.22 신설) | |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2010.03.22 신설) | |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03.22 신설) | |
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