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5조 부칙

2016.0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2016.03.29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로 한다.

<26> 생략

제18조 생략

2016.03.29 제14115호 항공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137조의2"를 "「항공사업법」 제42조"로 한다.

⑦ 생략

제26조 생략

2016.0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61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7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57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항공법」 제156조"를 "「항공안전법」 제140조"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