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3>까지 생략

<65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후단,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7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