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3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010.03.22 개정)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2010.03.22 개정)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10.03.22 개정)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2026.06.1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6.06.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