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3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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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 |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010.03.22 개정) | |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2010.03.22 개정) | |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10.03.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