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