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조 부칙
2013.04.05 제117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안전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항공안전협의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항안전운영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로 본다.
제3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항공안전 보안장비 관련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항공안전 보안장비에 관한 고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에 관한 고시로 본다.
제5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여 승인받은 우발계획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 우발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1)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