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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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2.09.27 개정) | |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2007.12.21 개정) | |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