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9> 까지 생략

<25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3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