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8조 부칙

2018.12.3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2018.12.31 제16151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12.3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